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확정·강제집행까지
신청할 때와 서류를 받았을 때의 행동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와 서류를 받았을 때의 행동.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설명을 읽기 전에 문서 종류와 공식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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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서류·비용·소액소송 비교
지급명령은 금전 등 지급 청구를 서류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고 채무 다툼이 적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3,000만 원으로 신청 한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기간: 송달 후 2주 대응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법원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주소 모를 때: 주소보정·소송 전환 준비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적힌 보정 사항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동일한 7일 기한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법원 문서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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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확인: 확정증명원과 강제집행 준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법원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뒤 집행 서류를 준비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지만, 그것만으로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소송 전환·인지 보정·답변 준비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인지·송달료 보정과 주장 정리를, 채무자는 반박 자료와 새 법원 통지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폐문부재·송달불능: 재송달과 소송 전환 방법
폐문부재는 송달 시 문이 닫혀 수령하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주소가 틀렸거나 수취를 거절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송달 결과와 보정명령을 확인해 재송달·주소보정·소송 전환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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