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와 소송 전환은 구별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말만 듣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원의 접수 기록, 이의 범위, 이후 사건 배당과 보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에만 이의한 경우 전체 청구가 같은 상태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채무가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확인할 인지 보정
법원이 정한 부족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 낸 비용과 소송 예납액은 다릅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납부·서류 제출 완료 기록도 보존하세요. 같은 채권으로 소장을 중복 제출하기 전에 소송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준비할 반박 자료
이의신청과 본안의 주장·증거 준비는 별개입니다. 대여 자체를 부인하는지, 이미 갚았는지, 잔액·이자만 다른지 청구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지급 영수증에는 어느 채무에 대한 입금인지 설명을 붙이고 이후 법원이 안내한 답변·준비서면 기한에 대응합니다.
사건번호가 바뀌었을 때
독촉 사건과 이행된 본안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기록이 다른 관할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한 법원 화면만 보지 마세요. 송달 주소와 전자송달 설정도 점검하고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새 사건을 기준으로 출석 준비를 합니다.
합의가 되면 마무리 범위 확인
이의신청 이후 합의하더라도 이행 중인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원금·이자·소송비용, 분할 지급과 미지급 시 처리, 취하 시점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준비와 이의 후 소송 준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입장별 다음 행동
| 입장 | 먼저 확인 | 준비할 자료 |
|---|---|---|
| 채권자 | 보정명령·납부기한 | 대여·납품 근거와 잔액표 |
| 채무자 | 이의 접수·법원 통지 | 변제내역과 항목별 반박 |
| 공통 | 새 사건·송달 기록 | 연락·주소 변경과 기일 일정 |
준비 체크리스트
- 이의신청 접수·범위
- 새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 청구별 증거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