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인지액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 × 0.45% + 5,000원입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은 × 0.35% + 555,000원입니다. 법의 최저액과 단수 처리를 적용합니다.
절차·전자 제출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은 본안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소송의 인지 감액은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하세요. 집행은 대상·신청 종류마다 달라 하나의 소가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확인된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일반적인 소액사건 10회, 지급명령 6회, 민사조정 5회에 해당 예납 당사자 수를 곱해 추정합니다. 전자송달·사건 분류에 따른 실제 수납 대상은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00만·1,000만·3,000만 원 비교
종이 소장 인지액은 각각 5,000원·50,000원·140,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종이 인지액은 각각 500원·5,000원·14,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청구액이 아닌 절차·예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감정·보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청구 원금·소가
- 절차·제출 방식
- 송달료 예납 대상 수
- 추가 비용·최종 포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신청 비용은 같나요?
절차별 인지액·송달료 예납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액, 당사자 수와 전자소송 감액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 안내와 대조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송달에 쓰고 남은 예납금 잔액의 환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납부액 환급과 구별하고 납부인·환급계좌·정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승소하면 실제로 낸 변호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는 규칙상 기준과 사건별 부담 판단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액확정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