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정하기
대금 지급을 얼마까지 요구했는지와 그 요구가 언제 전달됐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문안의 날짜만으로 상대방의 수령일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의 증명은 기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판결이나 채무를 인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발송 시 배달증명 함께 신청
내용증명 접수 때 배달증명 필요 여부를 선택하고 접수증·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창구와 인터넷의 신청 방법·수수료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달조회 화면과 증명서를 구별하고 중요한 도달일은 발급된 자료와 함께 기록합니다.
이미 보낸 우편의 배달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은 우편물 배달이 완료된 뒤 공식 신청 가능 여부와 보존 기간·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우편물 번호를 모르거나 보존 기간이 지났다면 언제든 발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내용문 재증명은 배달증명과 별도 서비스입니다.
부재·반송 기록은 어떻게 보나요?
배달 완료와 수취거절·부재·반송은 구별합니다. 반송했다고 모든 통지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달·수령 가능 상태와 통지 종류를 검토하고 주소 확인 자료 및 반송 봉투를 남기세요.
법원에 낼 자료 묶음
발송 문안, 내용증명 등본, 접수증, 등기번호와 배달증명을 한 사건 자료로 연결합니다. 문안의 금액·기한과 배달 자료를 대조해 거래 경과표에 적으세요. 도달이 요구되는 통지나 시효 문제가 있으면 우편 증명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는 사실에 맞는 자료
| 자료 | 주로 확인하는 사실 | 추가 확인 |
|---|---|---|
| 내용증명 |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 주장 사실의 진실·계약 근거 |
| 배달증명 | 우편물이 배달된 사실 | 수령 상황·통지의 적용 요건 |
| 등기 배달조회 | 우편물 배달 진행 정보 | 중요한 경우 증명서 발급 |
| 반송 봉투 | 부재·주소 문제 등 반송 사유 | 재발송·주소 확인 필요성 |
준비 체크리스트
- 증명받을 발송 문안
- 접수증·등기번호
- 배달증명 또는 반송 기록
- 요구일과 도달일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