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다투었는지와 기일 통지가 적법한지가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이 진술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설명·증거 보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면 상대방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등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 불출석이라도 피고가 변론하면 서면 진술간주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진술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상황과 구별하세요. 출석하지 못한다는 전화만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필요한 신청·자료를 확인합니다.
양쪽이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쌍방 불출석·무변론 요건에 해당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두 차례 해당한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취하간주가 문제됩니다. 기일지정신청 후 다시 같은 상황이 된 경우에도 별도 취하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적법한 기일 송달과 실제 진행 기록을 먼저 검토하세요.
기일 변경이 필요할 때
사건번호, 예정 기일, 변경 사유와 이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해 법원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을 제출한 것과 변경이 허가된 것은 다릅니다. 변경 통지 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기일이 유지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불출석한 뒤 할 일
재판 진행 결과, 다음 기일, 판결 선고 여부와 송달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판결이 났다면 항소 기간은 판결 정본 송달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간과 변론기일 출석 문제를 섞지 마세요.
불출석 전 확인할 질문
| 상황 | 확인할 기록 |
|---|---|
| 피고 불출석 | 반박 서면·기일 송달·증거 |
| 원고 불출석 | 피고 진술 여부·다음 기일 |
| 쌍방 불출석 반복 | 횟수·1개월 기일지정신청·송달 |
| 기일 변경 신청 | 제출 여부와 허가 결과를 각각 확인 |
준비 체크리스트
- 기일통지서와 송달 기록
- 답변서·준비서면 접수 내역
- 불출석 사유 증빙
- 기일 변경·진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