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은 다릅니다. 집행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액사건 상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재항고 사유는 일반 불복과 다르게 제한됩니다. 단순 사실관계 재평가를 이유로 끝까지 불복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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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판단할 것
판결 이유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 새 증거 가능성, 비용·집행 위험을 검토합니다. 항소를 했다고 집행이 언제나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추완이 문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와 귀책사유 없는 기간 경과 등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례적인 송달이나 늦게 알게 된 사건은 일반 날짜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즉시 상담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판결서·송달 기록
- 항소 기한
- 불복 이유와 비용
- 집행정지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