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채권추심 통지서 받았을 때: 채권양도·잔액·변제 확인

추심 연락을 받으면 청구하는 사람의 신원과 채권 근거, 원금·이자·변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독립적인 법률정보 서비스 · 자료 확인 2026-10-11

콘텐츠 운영 LawHelp · 담당 김선영

30초 핵심요약

추심 연락을 받으면 청구하는 사람의 신원과 채권 근거, 원금·이자·변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처음 보는 회사라고 채무가 반드시 없거나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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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미수금 해결 경로 찾기: 지급명령·소액소송 비교

내 조건으로 필요한 준비와 다음 행동을 확인하세요.

채무 확인 요청

원채권자, 계약·대출 발생일, 잔액 산정표, 양도·수임 근거와 본인의 변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확인이 되기 전 인증번호·불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마세요.

추심회사 확인

공식 등록·인가 조회와 회사의 공식 연락 경로를 이용하세요. 문자에 적힌 계좌나 링크만 믿지 말고 사칭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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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았거나 법인 채무라면

입금 상대방·날짜·금액과 정산 기록을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개인 보증 등 근거가 없다면 회사 채무가 개인 채무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는 따로 대응

채권양도 통지·추심 문자와 지급명령·소장은 다릅니다.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채무 확인과 별개로 기한 내 이의·답변 절차를 확인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원채권과 계약 자료
  • 원금·이자·변제 산정
  • 양도·수임 근거
  • 법원 문서·기한

금융감독원 — 금융 민원·불법사금융 신고

공식 기관에서 현재 신청·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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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11. 사건의 실제 문서·신청 시점과 최신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