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기본 기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기본이지만 민법의 단기시효나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도급 등 채권은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외주비를 일괄 3년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시작일과 중단·새 진행
변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시효 효력은 자료와 법률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판결·분할채무·통신요금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과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권 등 예외를 구별하세요. 통신 서비스 요금과 기기 할부 대금도 계약 구조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소액 입금 요청과 법원 청구
채무 승인·시효이익 포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래된 채무는 성급한 서명·입금 전에 검토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도 지급명령·소장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항변·이의를 준비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채권 종류·변제기
- 모든 입금·승인 자료
- 소송·집행·판결 경과
- 법원 서류·이의 기한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인가요?
일반 민사채권 10년·상사채권 5년이라는 기본 기간 외에 단기시효와 특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품·도급 등 실제 채권 유형과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입금일만 알면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나요?
마지막 입금일 하나만으로 완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변제·승인, 소송·압류 등 경과와 채권 분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것 같은 추심 연락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무 발생·양도·변제·소송 자료를 확인하고 성급한 채무 인정이나 입금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법원 서류가 오면 시효 주장과 별개로 대응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