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답변 기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내용증명 답변에는 청구별 인정·반박과 확인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독립적인 법률정보 서비스 · 자료 확인 2026-10-11

콘텐츠 운영 LawHelp · 담당 김선영

30초 핵심요약

내용증명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과 다릅니다. 발신인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실·다투는 사실·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눠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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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필요한 준비와 다음 행동을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인지 먼저 구별

우편 제목뿐 아니라 발신 기관, 사건번호,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에는 별도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일반 내용증명 대응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변할 때 확인할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기존 정산 대화와 청구액을 대조합니다. 근거 없는 부채를 인정하거나 성급하게 소액을 입금하지 말고 채무와 시효 문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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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 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 형식만으로 모든 사건에 공통된 7일·14일 답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인이 정한 요청일과 계약·개별 법률상 기한은 구별하세요. 요구를 방치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령일·요청기한을 적고, 확인할 자료가 더 필요하면 합리적인 회신 예정일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 서류의 이의·답변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문구를 구성하는 법

제목·당사자·받은 문서 날짜를 적고 청구 항목별 인정·반박·추가 확인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월 ○일자 문서 중 ○원의 미지급 주장에 대해, ○월 ○일 ○원을 지급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나머지 금액의 산정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확인한 사실을 적습니다. 이 예시는 사건에 맞게 수정하고 전체 채무·이자를 무조건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회신 원본·첨부와 발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사칭·협박이 의심될 때

우편에 적힌 연락처만 믿지 말고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합니다. 협박과 개인정보 공개가 있으면 자료를 보존해 신고·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있어도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발신인·문서 종류
  • 인정·부인할 사실 구분
  • 변제·정산 자료
  • 답변 주소와 회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답변은 반드시 7일 또는 14일 안에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 형식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답변 기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발신인의 요청일, 계약·개별 법률상 기한과 법원 서류의 기한을 구별하세요.

내용증명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받은 문서 날짜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청구 항목별로 인정하는 사실·반박하는 사실·추가 확인할 내용을 적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채무의 변제 자료를 연결하고 회신 원본·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판결문인가요?

발신인이 법률사무소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종류·발신 기관·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별도 법정 기한에 대응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식 기관에서 현재 신청·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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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11. 사건의 실제 문서·신청 시점과 최신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