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은 어떤 절차인가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당일 모두 갚는 재판과 같지 않으며 목록에는 법원이 요구한 재산과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그 사실을 정확히 작성하고 출석·선서 의무를 확인하세요.
불출석과 감치의 조건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기일을 한 번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같은 기간의 감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통지, 사유와 절차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응하세요.
질병·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불출석이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주는 진단·입원·일정 자료와 사건번호를 준비해 기일 변경 등 필요한 신청을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말했거나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일 변경 결정과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있나요?
일반 서류 제출을 맡기는 것과 채무자 본인의 재산목록·선서 절차는 구별합니다. 소액소송에서 가족 대리가 가능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본인 출석이 어려운 상황은 법원에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일을 놓쳤을 때
새 기일·감치 관련 통지 등 받은 문서를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와 제출할 목록을 준비합니다. 허위 재산목록은 별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액·집행권원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불복 절차도 따로 검토하세요.
기일 전에 나눠 준비할 것
| 상황 | 준비와 확인 |
|---|---|
| 재산이 없음 | 없는 사실을 정확히 목록에 반영 |
| 출석 가능 | 목록·신분증·기일 장소 |
| 출석 곤란 | 사유 자료·변경 신청과 허가 결과 |
| 이미 불출석 | 절차 진행·후속 통지·소명 자료 |
준비 체크리스트
- 명시명령·기일 통지와 송달
- 재산목록·확인 자료
- 불출석 사유 증빙
- 변경 허가·새 기일 또는 감치 통지